장동건-소녀시대 ‘사진 무단사용’ 손배소 패소… ‘항소 예정’ [쿠키 연예] 배우 장동건, 그룹 소녀시대 등이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안과에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늘 오후 패소했다. [饼干(?)演艺]演员张东健、组合少女时代等因本人的照片被擅自使用于今年1月提出了诉讼,但是在今天下午被判败诉。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우 장동건, 김남길, 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 등이 포함된 연예인 16명이 서울 강남구 모 안과의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재판부는 “김 원장이 직접 사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일,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는 김 원장에게 없다”며 김 모씨의 편을 들었다. 13日下午,在首尔中央地方法院民事29部的部长审判员对演员张东健,金南佶、少女时代的成员jessica等16名艺人在内请求诉讼的首尔江南区某眼科院长金某的损害赔偿中,判决原告败诉。法庭表示:“金院长亲自使用的照片,并不是别人的,对使用照片的责任是根据金院长的行为判定”并不像听闻的那样。 이에 소송 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UAM 에이전시 측은 “당연히 항소할 것”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드러냈다.그러나 진행 중인 여타 연예인들의 초상권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“법적인 문제라 자세히 말해드릴 수 없다”며 말을 아꼈다. 此诉讼业务全面负责UAM代理处方面表示“当然会上诉”表现出坚决的决心。但是正在进行的其他艺人们的肖像权一事只简单表示:“相关诉讼的法律问题不能详细介绍”。 한편 지난 1월 장동건 등은 “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의 사진을 포털 사이트 다음 블로그에 무단 이용했다”며 김 원장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. 另外,今年1月张东健等表示:“在以医院宣传为目的门户网站擅自使用了艺人们的照片”,对金院长提起约1亿6千万韩元的损失赔偿诉讼。 以上内容来自kuki新闻网 (责任编辑:) |